[영상] “고양이 구하려고? 황당”…고속도로 1차선서 멈춰있던 차 추돌한 운전자, 억울하다는데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10. 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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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고속도로 1차선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려다 추돌한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고속도로 주행 중 피할 수 없었던 차량을 추돌해 가해자가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때 갑자기 앞 차량이 급히 차선을 변경하자 A씨 앞에는 트렁크를 열고 정차 중인 차량이 나타났다.

당시 2차선에는 화물차가 달리고 있던 탓에 차선을 변경할 수 없었던 A씨는 정차 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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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고속도로 1차선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려다 추돌한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고속도로 주행 중 피할 수 없었던 차량을 추돌해 가해자가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지난 7일 경남 창원에서 김해로 향하는 고속도로 1차선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정상 주행하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앞 차량이 급히 차선을 변경하자 A씨 앞에는 트렁크를 열고 정차 중인 차량이 나타났다.

[영상 = JTBC ‘사건반장’]
당시 2차선에는 화물차가 달리고 있던 탓에 차선을 변경할 수 없었던 A씨는 정차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정차 차량 뒤에 서 있는 운전자 B씨를 빨리 발견하고 최대한 오른쪽에 추돌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로 정신을 잃었던 A씨는 뒤늦게 경찰로부터 B씨가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봉투가 필요해서 트렁크에 가려고 정차했다”고 진술한 것을 전해 들었고, 이와 관련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고 했다.

문제는 A씨가 교통사고 가해자로 돼 있었던 점이다. 경찰은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과속도 안 했고 전방주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돼서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A씨는 B씨 차량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2차선에 있던 화물차와도 충돌해 합의를 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화물차는 뒤에 실린 냉장고 등이 파손돼 합의금을 빼더라도 6000만원 정도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 측은 보험 접수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억울한 마음에 제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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