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돈 56억 가로챘다"…'새어머니' 고소한 남성, 무슨 일?

유선일 기자 2024. 10.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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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이 80대 부친을 현혹해 56억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A씨를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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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60대 여성이 80대 부친을 현혹해 56억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남편 80대 B씨의 은행계좌에서 모두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는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지난 4월 말 A씨와 재혼했다. 그러나 약 2개월 뒤인 지난 7월 초 지병으로 사망했다.

B씨는 사망하기 전 "자식이 아닌 아내 A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장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의 아들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A씨를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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