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해 시급 안줘 편의점 업주 징역 1년3개월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4. 10. 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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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하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시급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업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3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부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 12명을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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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하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시급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업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3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부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 12명을 채용했다.
[부산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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