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투자' 사기 기승 … 뿌리뽑기 나선 경찰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지혜진 기자(ji.hyejin@mk.co.kr) 2024. 10. 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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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아트테크'(미술품에 투자하는 재테크) 관련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술품이 수익성과 안전성, 환금성까지 모두 잡는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이를 악용해 돈벌이를 해온 업체들이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A갤러리의 영업행위가 후발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금을 메우는 '다단계 폰지 사기' 형식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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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원금보장 제안해 속여
폐업한 갤러리서도 투자받아
피해액 900억 넘어서는 곳도
형사기동대 4팀 전방위 수사
광역수사단도 첩보조사 늘려

경찰이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아트테크'(미술품에 투자하는 재테크) 관련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술품이 수익성과 안전성, 환금성까지 모두 잡는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이를 악용해 돈벌이를 해온 업체들이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업체는 투자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대의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이미 폐업 신고를 하고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었다.

13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마포구 소재 A갤러리 대표 김 모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200여 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5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는 연간 12%의 미술품 임대료를 고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미술품 재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A갤러리는 투자자가 최초에 매입한 금액으로 재매입을 보증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갤러리의 영업행위가 후발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금을 메우는 '다단계 폰지 사기' 형식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인지·첩보수사 전문 조직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도 전반적인 아트테크 업계의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4팀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B갤러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B갤러리는 미술품을 대여한 수수료로 연 9%대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유치해 왔다. 피해액은 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아트테크 피해 의심 사례도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주도 내 갤러리를 보유했다고 알려진 C갤러리는 지난달 말 이미 폐업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C갤러리가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아트테크와 무관한 인물의 이미지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갤러리는 미술품 저작권 활동을 통해 매월 4%의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왔다. 최초 구매 금액의 100% 환급을 투자 매력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상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건 불법이다. 특히 원금 전액을 보장하거나, 매출액 이상의 재매입을 약속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D갤러리 대표와 운영진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투자자에게 '미술 작품을 구입해 갤러리에 맡기면 전시·렌탈·간접광고(PPL) 등을 통해 생긴 수익으로 매달 투자금의 1%를 저작권료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110명에게 약 90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고, 피해 금액은 1인당 100만~1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미술 작품 매매와 대여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미술품 전시·대여 등을 통한 수익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창희 기자 /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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