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사 '마진 0원' 교촌에 과징금 부과
심재훈 2024. 10. 13. 17:23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천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 시기에 치킨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천350원에서 0원으로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는 "유감스럽다"면서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교촌치킨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대통령실 "한동훈, 당 정체성 가져야…원내 협의부터"
- '아파트~ 아파트!' 세계가 취했다…MV 벌써 1억뷰
- 가수 제시 2차 사과문 "이제라도 바로잡겠다"
- 비자 서류 위조하고 외국인 불법 입국시킨 일당 검거
- 美 "북한군 러시아서 훈련…전투 투입되면 정당한 표적"
-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전 교수 2심도 일부 무죄
- '필로폰 수수 추가 기소' 오재원, 징역형 집유 추가
- '특별감찰관' 두고 여권 분열…야 "국민 요구는 특검"
- 북, '육로 폭파' 동해선에 방벽 설치 작업 착수
- 미 맥도날드 대장균 발칵…1명 사망·49명 입원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