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 납득할 결과” 압박···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수심위 카드’ 꺼낼까

정대연·김혜리 기자 2024. 10. 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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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번 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으면서 검찰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부를 통해 김 여사 불기소에 따를 비난 여론 누그러트리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오는 18일 국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에 김 여사를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재보궐선거 다음날이자 국감 전날인 오는 17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여당 내 친한동훈계의 압박이 검찰로선 큰 부담이다. 검찰 출신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인 한 대표는 지난 10일 이 사건 관련 질문에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12일엔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검찰이 명품백에 이어 도이치모터스도 불기소하면 특검법을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하는 등 한 대표 주변에선 김 여사 기소 요구가 나온다. 여당에 속한 어느 검찰 출신 인사도 “차라리 검찰이 지금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로선 수심위를 거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주장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현재 검찰 판단은 김 여사를 기소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검찰과 1·2심 재판부가 모두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김 여사 명의 계좌 이용 주식거래에 대해 김 여사가 ‘직접 판단해 직접 거래했다’고 다른 진술을 했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범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가 지난달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 등 김 여사에게 불리한 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김 여사가 당시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찰이 갑자기 이런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차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한 대표의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란 말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와 상관 없이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불기소하더라도 국민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 가까워 보인다”며 “검찰이 수심위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현직 검사장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경우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이후 검찰 수사 결과 자체에 대한 비판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주가조작 사건도 검찰이 어떤 처분을 하든 합리적·상식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수심위를 열기로 하더라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라는 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경우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총장에게 소집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치권과 상관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기되는 여러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수심위가 필요성·실효성이 있을지는 수사팀에서 별도로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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