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신다고요?”…국회 통과한 ‘모성보호 3법’ 활용법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4. 10. 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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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연간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노동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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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짙출처 = 연합뉴스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연간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른다. 월 최대 금액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후 10월 공포 후 4개월 뒤인 2025년 2월 중순 시행이 예상된다.

모성보호 3법의 핵심은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모 합산 2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다. 다만, 아내가 1년 이상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선 남편도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

또,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4회(기존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총 20일을 최대 4번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사후지급금’ 폐지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법안은 우선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로 꼽힌 ‘급여 인상’을 반영했다.

육아휴직 노동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급여는 연 최대 18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나머지 2~6개월은 현행과 동일하게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씩 지급된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노동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원이 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특히, 올해 이미 육아휴직을 개시한 부모들도 제도 개시일인 1월1일 이후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쓸 때 정부가 기업에 주던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이 내년부턴 육아휴직에도 적용된다. 대체인력 지원금 수준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들이 동료들의 눈치를 덜 볼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된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휴직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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