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포트폴리오’ 넓어진다… 데이터센터·산업단지도 투자 가능

심윤지 기자 2024. 10. 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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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 범위가 데이터센터·산업단지·부동산 금융상품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주택·오피스 등 전통적인 부동산에 편중됐던 국내 리츠의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오피스 등 개별 투자가 어려운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국내 리츠 시장 규모는 올해 7월 기준 98조원(상장리츠 16조원)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하지만 미국 리츠의 포트폴리오가 주거·리테일·산업·인프라·데이터센터·헬스케어로 다각화되어있는 것과 달리, 한국 리츠의 투자 대상은 주택·오피스(76%)에 편중돼있다. 이 경우 특정 분야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리츠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리츠의 투자 대상을 대폭 확대해주기로 했다. 주택·오피스 등 전통적인 부동산 뿐 아니라 데이터센터·산업단지 등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포괄 규정도 신설된다.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종 리츠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하여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를 폐지했다.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했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한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은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했다.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는 리츠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더욱 두터워진다.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AMC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인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되고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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