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흉기 찔린 시민 두고 도망간 경찰…'해임 불복' 소송 냈지만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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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빌라 4층에 살던 남성이 아래층에 거주하는 부부와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했던 경위 A 씨와 순경 B 씨는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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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빌라 4층에 살던 남성이 아래층에 거주하는 부부와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했던 경위 A 씨와 순경 B 씨는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찰들의 부실 대응으로 골든 타임을 놓친 상황이 CCTV에 그대로 담겼는데, 정작 자동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명해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고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 씨는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1,2심에서 전부 패소했고, 특히 2심 법원은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 "경찰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면서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B 씨도 별도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최종 패소했습니다.
두 사람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인천지법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취재 : 정경윤, 영상편집 :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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