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데이터센터·산업단지 투자도 가능…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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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의 투자 대상이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합니다.
사무실과 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 토지나 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 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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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의 투자 대상이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내일(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합니다.
사무실과 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 토지나 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 인가 전에도 우량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을 허용합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됩니다.
신용평가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바뀝니다.
개정안은 내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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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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