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하루 300여건

2024. 10. 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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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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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국감 “제도적 장치+배려 존중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만1959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만271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수행된 조사만 27만 785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홍철 의원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9년 3만 6801건 ▷2020년 6만 8661건 ▷2021년 5만 3962건 ▷2022년 5만 4360건 ▷2023년 6만 4071건이며 이는 2019년 대비 ’23년 1.74배 증가한 수치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 6422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건수와 권고 발부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토부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도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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