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이웃’ 담배 냄새에 살인까지…층간소음·흡연 피해 민원 ‘폭증’

권준영 2024. 10. 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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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835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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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3만 건→2023년 11만 건으로 ‘2배 이상’ 껑충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도적 장치 마련뿐 아니라, 이웃 간 배려 및 존중하는 문화 정착해야”
<연합뉴스>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835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만1959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만271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수행된 조사만 27만785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9년 3만6801건 △2020년 6만8661건 △2021년 5만3962건 △2022년 5만4360건 △2023년 6만4071건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 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6422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 대비 74%에 그쳤다.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건수와 권고 발부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면서 "국토부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도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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