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오는 15일부터 수입금지 생과실류 특별검역

김윤구 2024. 10. 13.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생과실류 유통 성수기를 맞아 수입 금지 생과실류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슈거애플, 구아바 등 수입 금지 외국산 생과실류를 적발하면 전량 폐기하고 금지품을 수입·유통한 사람을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당국에 송치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지 탁송품(중국산 배)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생과실류 유통 성수기를 맞아 수입 금지 생과실류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주요 공항과 항만에서 탁송품, 우편물의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검역 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세관 및 국제우편물류센터와 합동 검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1천400개 외국인 식료품점과 전통시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검역본부는 슈거애플, 구아바 등 수입 금지 외국산 생과실류를 적발하면 전량 폐기하고 금지품을 수입·유통한 사람을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당국에 송치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금지품을 수입하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해외 직구와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이 크게 늘어 국제 우편이나 탁송, 휴대를 통한 외국 생과실류의 불법 반입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반입 과실류를 통해 과실파리·잎말이나방류 등 병해충이 유입되면 국내 과수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생과실 등 수입 금지품은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y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