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아닌데 1차선에 트렁크 열고 정차한 여성…그는 왜?

이동준 2024. 10. 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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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등의 이유 없이 1차선에 멈춰 선 차량 탓에 뒤따르던 차가 정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차가 크게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담은 블랙박스에는 도로 1차선을 달리던 중 앞 차량이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과 함께 트렁크를 열고 정차한 차량이 나타나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다행히 앞차를 충돌한 차주 A씨가 정차 차량 뒤에 운전자를 빨리 발견하고 피해 앞 차량의 오른쪽에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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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차량이 정차한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고장 등의 이유 없이 1차선에 멈춰 선 차량 탓에 뒤따르던 차가 정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차가 크게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13일 창원 경찰과 JTBC에 따르면 사고의 원인은 길고양이 때문이었다.

사고는 지난 7일 경남 창원에서 김해로 향하는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담은 블랙박스에는 도로 1차선을 달리던 중 앞 차량이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과 함께 트렁크를 열고 정차한 차량이 나타나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다행히 앞차를 충돌한 차주 A씨가 정차 차량 뒤에 운전자를 빨리 발견하고 피해 앞 차량의 오른쪽에 충돌했다.

A씨는 “당시 옆과 뒤에 이미 다른 차량이 있어서 차선을 변경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정신을 잃었던 A씨는 뒤늦게 경찰에게서 사건의 시발점을 전해 듣게 됐다.

황당하게도 정차 차량의 차주는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봉투가 필요했다. 봉투가 있는 트렁크에 가려고 정차했다”고 진술했다.

더 황당한 건 A씨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돼 있었던 점이다.

경찰은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제보자에게 과실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과속하지 않았고, 전방주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돼서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 차량은 정차 차량과 부닥친 후 옆 차선의 화물차와 충돌했다. 그 탓에 A씨는 최소 6000만원 이상 보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상대방 측은 보험 접수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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