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허가’ 도검 거래 14명 검거…“온라인 거래는 불법”

우한솔 2024. 10.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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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을 통해 도검을 사고판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A를 단속한 뒤,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로 1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와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라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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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을 통해 도검을 사고판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A를 단속한 뒤,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로 1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일본도를 구매했던 업체 B에 대해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공동 업주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B 업체의 허가 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행정 처분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중고 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본도 등을 사고판 피의자 5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3, 40대의 자영업자나 주부 등으로 소장용으로 도검을 구매해 보관하다가 불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16만~20만 원에 전자 상거래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도검 8정을 압수했는데 이 중에는 날 길이 70센티미터 이상의 일본도 3정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업체의 네이버 쇼핑몰에서 도검을 구매한 명단을 확보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7명을 검거하고 도검 30정을 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와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라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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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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