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바둑교사가 초등생 강제추행…징역형 집행유예

송근섭 2024. 10.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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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바둑 수업을 하면서 13세 미만 아동들을 강제 추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살 백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충북의 한 초등학교 방과후 바둑 수업 교사로 일하던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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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바둑 수업을 하면서 13세 미만 아동들을 강제 추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살 백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백 씨는 충북의 한 초등학교 방과후 바둑 수업 교사로 일하던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면서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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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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