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자 재판중에도 허위신고…122차례 "대화하고 싶었다"
송태희 기자 2024. 10. 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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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수백차례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1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4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해 횡설수설하는 등 지난 7월부터 약 3달간 모두 122번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거짓 신고까지 해 지구대 경찰관 2명과 소방 구급대원 2명이 출동하자 "집으로 오게 해 대화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허위 신고 등 혐의로 재판받는 와중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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