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주재원 자녀 한명 교육비 최대 4천만원…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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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에게 자녀 1인당 학비로 최대 4천300만원을 지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해외주재원에게 지원한 자녀 학비는 540만4천80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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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에게 자녀 1인당 학비로 최대 4천300만원을 지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해외주재원에게 지원한 자녀 학비는 540만4천80달러로 집계됐다. 이를 지난 11일 환율인 1천350원으로 환산하면 약 73억원에 이른다.
해외주재원 자녀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 2021년 9천987달러(1천348만원) ▲ 2022년 1만3천763달러(1천858만원) ▲ 작년 1만6천840달러(2천273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작년 지원 금액은 외교부가 해외대사관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녀 1인당 평균 교육비(1만4천720달러)보다 많았다.
자녀 1인당 연간 학비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사례로는 2022년 베이징지사 주재원의 지원 금액 3만1천915달러(4천300만원)가 꼽힌다.
관광공사는 내부 규정인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에 따라 해외주재원 동반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는 월 300달러를,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는 월 600달러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육비가 월 6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초과 금액의 65%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초과분에 대한 지원금을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제한은 없다.
이기헌 의원은 "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자녀 학비로 매년 일부 직업군 직장인들의 연봉과 맞먹는 수천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초과 금액 제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사실상 상한선 없는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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