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사퇴 안한다는 임종룡…금감원 반응은 '냉랭'
금감원, 예정대로 검사 진행…내년 상반기 문책 예고
[서울=뉴시스] 최홍 이정필 기자 =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해 사건 축소는 없었다고 해명하며 조기 사퇴에 선을 그은 가운데, 향후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그동안 금감원은 피검기관들이 검사 결과에 반박하거나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을 때마다 더 강한 감독 기조로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임 회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섰다. 금융지주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은 임 회장이 처음이다.
횡령·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의 책임으로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는 임 회장은 이날 계열사 부당대출에 대해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조직안정과 내부통제 강화 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조기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금융사고를 금감원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여전히 금감원 입장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
임 회장은 "우리금융은 이번 사건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지고 감사했다"며 "1차 감사를 실시했고 은행 내 1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내 관계자들은 엄중 처벌했다. 그러고도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 9월2일부터 2차 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검사할 때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결코 전임 회장을 비호하거나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임 회장의 행보와 관련해 금감원 내부에선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피감기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금융사고 미보고를 합리화하는 등 면피성 발언을 이어갔다는 점에서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은행의 경영진이 부당대출을 사전에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1월 내부검사에서 발견한 부당대출 정황을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4개월간 지연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정식 보고가 아닌 내부 제보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했다.
은행법 34조3항에 따르면 은행은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사고를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 금감원은 부당대출 관련자뿐 아니라, 임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회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금감원 검사 결과에 배치되는 주장을 편 만큼, 금감원의 압박은 더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피검기관들이 검사 결과를 반박할 때마다 더 강한 감독·검사로 대응해 왔다.
우리은행이 부당대출과 관련해 '시행 세칙상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검사 결과를 반박할 때도 금감원은 재반박 자료를 배포한 뒤 곧바로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수시)검사에 돌입했다. 내년 하반기로 예정됐던 정기검사도 1년 앞당겼다.
최근 카카오페이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도, 금감원은 반박 자료를 내며 고강도 검사를 이어가기도 했다.
지난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된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과 관련해 BNK금융지주가 "실제 순손실액은 500억원"이라고 주장했을 때도 금감원은 지주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BNK금융 본사에 수개월간 상주하며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6주간 진행되는 우리금융·은행 정기검사를 통해 조직문화, 내부통제, 건전성 등 경영 전반과 지배구조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원칙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기검사는 다음달 중순께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1~2주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최종 제재수위는 법리 검토가 필요한 만큼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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