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중상…오토바이 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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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살 난 아이를 치어 중상을 입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오후 오토바이를 몰고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B(6)군과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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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살 난 아이를 치어 중상을 입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오후 오토바이를 몰고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B(6)군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12주의 다리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30km/h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7km/h로 과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과속 운전하다 어린이를 충격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부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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