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미래배출량 '당겨쓰기' 허용[뒷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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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14년 만에 개편됩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내는 사업장에 감축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습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이 '예상 배출량'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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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14년 만에 개편됩니다. 기업들은 미래 배출량을 당겨쓰거나 목표에서 남는 배출량을 이월할 수 있게 됩니다. 목표 설정 역시 '예상 배출량'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10일 서울 중구 소재 공간모아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내는 사업장에 감축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습니다.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의 탄소 감축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꼽힙니다.
그러나 전지구적으로 탈탄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국제 흐름에 부합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고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 최 안을 보고해 확정했습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이 '예상 배출량'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으로 바뀝니다. 감축 기간 평가 단위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계획기간 내 배출 허용량의 이월·차입·상쇄도 허용됩니다. 또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만 톤 미만 업체, 2만 5000톤 미만 사업장의 자발적인 제도 참여도 허용됩니다.
환경부는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이번 개편안을 내년 6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한 관리업체의 의견들은 향후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합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14년간 시행돼온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할 시점이 됐다”며 “목표관리제가 관리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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