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 D-2…"자사주 공개매수, 세금·실수령액 유리"

황효원 기자 2024. 10. 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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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두고 세금 유불리 공방전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상향으로 개미·기관 모두 유리"
/고려아연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고려아연은 자신들이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가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 공개매수에 비해 세금 및 실수령액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기관투자자 전체와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많은 세후입금액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면 배당소득세,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하면 양도소득세(250만원 공제)가 발생하지만 공개매수가격 차이로 고려아연이 한층 더 유리해졌다. 고려아연은 '소각'이 목적이기에 자기주식 매입 시 증권거래세(0.35%)가 붙지 않는 이점도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려아연 측은 주당 89만원, MBK 연합은 주당 83만원에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투자자 가운데 ▲주당 평균 매입단가 48만2000원 이상이며 보유 주식 6주 미만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8만2000원 이상이며 보유주식 6주 이상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8만2000원 미만이여 보유주식 6주 이상인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청약을 넣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전했다.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는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8만2000원 미만이며 보유 주식이 6주 미만인 개인투자자이지만 최근 한 달간 고려아연 주가가 60~80만원을 오르내린 점을 고려하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개인투자자는 극소수일 것으로 고려아연은 예상했다.

또 고려아연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도 자사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청약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자(내국법인)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모두 법인세법상 익금(세법에서 판단하는 이익)이기 때문에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가 89만원으로 MBK보다 6만원 더 많기 때문에 세후입금액에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더 이득이라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해외 기관투자자들 역시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 등 법인세율이 15% 이상인 국가에 본사를 둔 해외 기관투자자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자국 법인세를 납부할 때 '이중과세 조정'을 통해 공제되기에 고려아연은 이들 역시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계산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미국과 영국 등에 본사를 둔 해외 기관투자자는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은 잘못됐다"며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고 시장혼란을 바로잡는 한편 국가기간산업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MBK 연합이 지난달 13일부터 진행하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는 14일 종료된다. 가격은 83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자사주 공개매수는 23일 종료된다. 매수 가격은 8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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