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조성 허가로 곶자왈 훼손”…대책 마련 필요

강탁균 2024. 10. 12. 21: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보전 가치가 높은 곶자왈 지역이 초지 조성허가를 통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김기환 도의원은 지난 2022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곶자왈의 경우 초지법에서 정한 조성 제한지역에 곶자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주시의 불허가 처분과 달리 민원조정위에서 결과가 뒤집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의원은 초지가 풍부한 제주도에서 초지조성허가를 통해 곶자왈의 울창한 산림이 사라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초지법이나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