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관 해임 확정

김민형 2024. 10. 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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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직 경위 박 모 씨가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제(10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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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의 남편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지난 2021년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직 경위 박 모 씨가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제(10일) 확정했습니다.

박 전 경위는 지난 2021년 11월, 남동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현장에 당시 교육생이었던 김 모 순경과 함께 출동해, 가해자가 아래층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고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박 전 경위와 김 전 순경 모두 경찰에서 해임됐습니다.

박 전 경위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잘못 대처한 것"이라며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권총과 테이저건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해임된 김 전 순경도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따로 냈지만,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해 해임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며, 인천지법은 지난 7월 두 사람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553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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