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에 신생아 유기 20대 미혼모 집행유예

천재상 2024. 10.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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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에 갓 출산한 신생아를 넣고 입양 상담 등도 없이 떠난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베이비박스에 전날 자신이 낳은 아들을 생년월일 등을 적은 쪽지와 함께 넣은 뒤 그대로 방치하고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생아를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해 죄책이 크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 아동이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신생아_유기 #베이비박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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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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