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화풀이 대상 취급하더니…극단 선택하겠다 신고하고 경찰 출동하자 행패, 결국 철창 신세

김성훈 기자 2024. 10.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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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112에 신고해 놓고 경찰이 출동하자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에 있는 자택에서 술에 취해 "극단 선택을 하겠다"며 수차례 112에 전화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묻자 "내가 언제 너희들 오라고 했어"라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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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40대에 징역 3년 8개월 선고
재판부 “준법정신 현저히 결여…죄질 극히 불량”
청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112에 신고해 놓고 경찰이 출동하자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에 있는 자택에서 술에 취해 "극단 선택을 하겠다"며 수차례 112에 전화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묻자 "내가 언제 너희들 오라고 했어"라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에는 청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부린 난동과 저항 정도를 볼 때, 경찰관이 사용한 완력은 범죄자 체포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건의 발단도 피고인이 심경이 좋지 않을 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개선의 여지도 크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구금해 사회를 방위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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