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112신고 후 경찰 도착하자 폭행한 40대 징역 3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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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러 차례 112에 전화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만취 상태로 112에 전화해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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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러 차례 112에 전화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만취 상태로 112에 전화해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 4월 청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는 등 음주 전력도 여러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춰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개선의 여지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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