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 "31일까지 철거 안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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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독일 베를린에서 철거당할 위기다.
11일(현지시간)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오는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는 철거명령서를 보냈다.
구청은 "허가 만료 이후에도 철거를 보류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였다"며 "사유지 3곳을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코리아협의회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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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독일 베를린에서 철거당할 위기다.
11일(현지시간)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오는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는 철거명령서를 보냈다.
이 기간에 철거하지 않으면 한화 약 444만 원인 3000유로를 과태료로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또는 다른 금액으로 매기거나 다른 강제수단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철거명령의 근거는 연방 도로교통법과 베를린시 도로법이다. 지역 당국은 소녀상 허가기간이 2022년 9월 만료된 이후 법적 근거 없이 구청 재량으로 용인했다는 입장이다.
구청은 "허가 만료 이후에도 철거를 보류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였다"며 "사유지 3곳을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코리아협의회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코리아협의회는 구청 측이 이전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지난달 24일 접촉해 사유지 이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명령과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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