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안 해?”…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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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다툰 지인이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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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전날 다툰 지인이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전 11시 20분께 인천 서구 한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이웃인 지인 B(51)씨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내려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전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로부터 소주병으로 위협을 당했는데, 사건 당일 B씨가 전날 일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A씨를 강하게 제지하는 바람에 B씨는 팔 부위에 찰과상만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흉기를 엑스자로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찌르려고 하면서 “XXX, 죽여버린다”거나 “너는 내가 끝까지 죽인다”는 등의 말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은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가한 힘의 정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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