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50원어치 소면 계산 안 했다가…50만원 벌금형 받아

한경우 2024. 10. 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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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8550원어치 소면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온 50대가 벌금 50만원을 물게 됐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최근 1심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절도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8월20일 저녁께 대전 유성구의 한 마트에서 8550원 상당의 옛날국수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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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형택 기자

마트에서 8550원어치 소면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온 50대가 벌금 50만원을 물게 됐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최근 1심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절도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8월20일 저녁께 대전 유성구의 한 마트에서 8550원 상당의 옛날국수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며 다른 상품들은 마트의 장바구니에 담았지만, 소면은 미리 준비한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다.

A씨는 노모의 계산을 도와주다가 소면 결제를 누락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소면을 개인 장바구니에 담은 점, 소면의 무게가 900g 상당으로 개인 장바구니에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기 어려웠다는 점, 계산을 마친 다른 상품을 개인 장바구니에 담을 때 소면을 볼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소면을 절취했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터 1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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