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부친 현혹해 56억 가로채"...60대 재혼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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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자산가와 결혼한 60대 여성이 50여억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여러 자료를 토대로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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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자산가와 결혼한 60대 여성이 50여억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89살인 남편 B 씨 은행 계좌에서 56억 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습니다.
B 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 4월 말 A 씨와 재혼했지만, 두 달여 뒤인 지난 7월 초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 영상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지만, B 씨 아들은 A 씨가 치매에 걸린 부친을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여러 자료를 토대로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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