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언제 오라고 했어"…만취 상태로 경찰관 폭행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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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러 차례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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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러 차례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다.
A 씨는 만취 상태로 112에 '극단 선택을 하겠다'며 여러 차례 전화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묻자 "내가 언제 오라고 했느냐"며 욕설과 함께 폭행했다.
또 지난 4월 13일 낮 12시 30분쯤 청주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선 음주 운전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8%였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0년 이내 음주 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으로 보아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개선의 여지도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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