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언제 오라고 했어"…만취 상태로 경찰관 폭행한 40대 실형

김지선 기자 2024. 10. 12. 14: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여러 차례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대전일보DB

술에 취해 여러 차례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다.

A 씨는 만취 상태로 112에 '극단 선택을 하겠다'며 여러 차례 전화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묻자 "내가 언제 오라고 했느냐"며 욕설과 함께 폭행했다.

또 지난 4월 13일 낮 12시 30분쯤 청주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선 음주 운전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8%였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0년 이내 음주 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으로 보아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개선의 여지도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