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법 84조` 논란…헌재 "대통령 당선무효형 나오면 직 상실

박양수 2024. 10. 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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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와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 "법률 효과성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발언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 대표와 관련,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된다"며 "일부에선 헌법 제84조를 억지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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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오후 전남 영광군 한 교차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와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 "법률 효과성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발언이 나왔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 헌재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의 질의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여러 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 대표와 관련,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된다"며 "일부에선 헌법 제84조를 억지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이어져왔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이 갈린다. 박 의원은 '재판이 중지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견강부회'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다음 달 1심 판결 선고가 나온다. 하지만 이 사건들을 포함해 대장동 사건 등 상당수 사건이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7년 5월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헌법 84조에 따라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될지, 아니면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전에 이 대표 관련 헌법 제84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며 "오늘 헌재 사무처장 답도 같다"고 적었다. 김정원 처장의 이날 국감 답변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쪽에 힘을 실은 것이란 주장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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