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실혼 배우자 車사고나도, 보험금 0원? `날벼락`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임성원 2024. 10. 1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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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포함한 A씨는 최근 배우자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험사에 보상 처리를 요청했다.

보험사는 법률상 배우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B씨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C씨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보여,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아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보험사로부터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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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운전자, '약관상 배우자' 확인 필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적용 대상도 유의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포함한 A씨는 최근 배우자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험사에 보상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던 B씨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건으로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 보험사는 법률상 배우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B씨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최근 자동차보험 특약은 보상 범위 확대와 함께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은 갱신 시 보험사 간 가격 비교뿐 아니라, 담보의 약관상 보상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가운데 사실혼 관계를 맺을 시 보상을 받기 어렵다. 해당 특약은 운전한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한다. 약관상 배우자는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규정한다.

B씨의 경우, A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관련 민법에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어 B씨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특약의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2000다52943)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가 제3자와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행방불명돼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자동차보험 특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도 유의해야 한다.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C씨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보여,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아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보험사로부터 통보받았다. 사고 발생 이전까지 약 한 달간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등 해당 차량을 사용한 기간 및 빈도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특약은 운전한 법인 소유 차량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해야만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이면서,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의미한다. 개인 소유 승용자동차와 일부 소형 승합자동차, 1톤(t) 이하 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량 종류로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 동료의 개인 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 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친구 차량을 빌려 자주 운행하는 경우 등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사고 시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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