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동상이몽] 증여할 때, 자녀를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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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비법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민법상 부담부증여계약과 함께 작성되는 신탁계약은 수증자인 자녀와 수탁자가 맺게 되는데, 증여자인 부모는 신탁계약상 '신탁관리인'으로 지정된다.
예를 들어 ① 수증자인 자녀(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 담보부차입, 증여 등 신탁재산의 권리 변경을 하려고 할 때는 신탁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수증자인 자녀(위탁자)가 신탁수익권의 양도, 담보부차입, 증여 등 신탁수익권에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려고 할 때 신탁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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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비법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세세하고 장기적인 절세 전략에 따라 명품백 몇개 값을 아낄 수 있어 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올해 기업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세무전문가들이 뭉쳐 이런 꿀팁들을 담은 책 '이것만 알면 나도 세금전문가'를 펴냈다. 디지털타임스는 이들을 만나 격주로 절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려 한다.
◇ 재산을 모두 증여하면 자식들이 모른 척 한다던데
홍길동 씨는 2003년 12월 아들에게 서울 소재 시가 20억원 상당의 2층 단독주택을 물려주며 효도 각서를 받았다. 효도 각서의 내용은 이랬다. 단독주택을 물려주되 함께 살면서 부모 봉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증여한 재산을 모두 돌려받겠다는 내용의 부담부증여였다.
하지만 재산을 물려받은 뒤 아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함께 살기는 했지만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다. 허리가 아픈 홍길동 씨의 간병은 따로 사는 딸과 가사도우미가 도맡았다. 2013년에는 스스로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된 홍길동 씨에게 아들은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이에 실망한 홍길동 씨는 따로 나가서 살겠다며 집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자 아들은 "평생 살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결국 홍길동 씨는 딸의 집으로 이사를 간 뒤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 민사 3부는 "홍길동 씨가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단순증여가 아니라 (효도라는)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홍길동 씨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2015 다236141 및 박민제, '가족끼리 왜 이래', 동아시아(2018년) 143~144면 참조).
이 사건은 효도 각서라는 민법상 부담부증여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해제가 가능했다.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단순증여였다면 이미 증여가 이행된 경우에는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실제 부모들은 본인들이 평생토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 뭔가 불안해하면서도 효도 각서 등 부담부증여를 통해 자식들에게 부양의 의무를 지우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 순간에 "잘 모시겠다"라는 자녀의 다짐과 언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재산을 물려받을 때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던해지고 원래 자기 재산이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보통사람들이다. 따라서, 앞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는 게 좋다. 그 의사표시의 하나가 바로 민법상 부담부증여인 것이다.
◇ 자녀에게 떳떳하게 부양받으려면
민법상 부담부증여계약과 신탁계약을 결합하면 부모와 자식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다. 부모는 재산을 증여하고도 자식들로부터 떳떳하게 부양을 받을 수 있다. 자녀도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도리를 다할 수 있다.
민법상 부담부증여계약에는 수증자인 자녀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할 의무' 및 '증여자인 부모를 일정 시기부터 봉양해야 할 의무(부양의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해제조건부).
민법상 부담부증여계약과 함께 작성되는 신탁계약은 수증자인 자녀와 수탁자가 맺게 되는데, 증여자인 부모는 신탁계약상 '신탁관리인'으로 지정된다. 신탁관리인인 부모의 권한(통제권)도 명확히 명시돼 있다.
신탁관리인인 부모는 수증자인 자녀(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하고 신탁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감독할 권리를 갖는다. 예를 들어 ① 수증자인 자녀(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 담보부차입, 증여 등 신탁재산의 권리 변경을 하려고 할 때는 신탁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수증자인 자녀(위탁자)가 신탁수익권의 양도, 담보부차입, 증여 등 신탁수익권에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려고 할 때 신탁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수증자인 자녀(위탁자)가 신탁계약의 해지, 해제, 수익자를 변경하려고 할 때 신탁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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