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이해충돌방지제도 TF 운영해 이행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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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2022년 시행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현장 이해도와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산교육청의 직무 특성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학교 현장(기관)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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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2022년 시행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현장 이해도와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산교육청의 직무 특성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학교 현장(기관)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감,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분야별 담당자·감사 담당 등 총 25명으로 TF를 꾸렸다.
TF는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학교·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상 행위 기준별 세부 절차 정립 ▲효과적인 교육 및 홍보방안 마련 ▲감사 착안 사항 정비 ▲현장의 규범 준수 문화 확립 방안 마련 등 현장의 제도 이행·실효성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이번 TF 운영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해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이해충돌'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가족 채용 제한 등 10개 행위를 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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