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익위원장 ‘직권남용’ 고발…“李 헬기이송을 특혜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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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가 피습 뒤 헬기로 서울로 이송된 것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진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지난 1월 이 대표가 피습 뒤 소방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데 대해 권익위가 두 병원의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는데, 이는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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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李, 소방청 지침 위반…복지부 지침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가 피습 뒤 헬기로 서울로 이송된 것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진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지난 1월 이 대표가 피습 뒤 소방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데 대해 권익위가 두 병원의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는데, 이는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권익위는 징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닥터 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 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 헬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따라서 응급의료 전용 헬기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닥터 헬기’를 권한이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유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한바, 권익위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적법한 피해자 이송을 불법 특혜로 규정해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공수처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난 7월 22일 전원위원회 의결 시 해당 사건에서는 소방 헬기가 출동했으므로 관련 공직자들이 소방청 지침(소방헬기 관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닥터헬기 관련)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의결서에 복지부의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운용 기본 지침’(닥터헬기 지침)을 "참고할 만하다"라고만 기재했을 뿐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직자들의 지침 위반에 대해 공직자 행동 강령의 특혜 배제 위반 등으로 판단해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해당 기관에서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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