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캠프 ‘여론 조작 의혹’…측근 “혐의 인정”

안승길 2024. 10. 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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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신영대 의원 선거를 도운 측근과 보좌관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여론조사를 왜곡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관계인 한 명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건의 시작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측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주변으로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당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던 A씨로부터 압수한 건 휴대전화 100여 대.

휴대전화가 선거에 쓰인 거로 본 검찰은 A씨와, 그에게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앞서 사무국장을 지낸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신 의원 캠프 선거 사무장 지위로 활동한 B 씨는 지난해 11월 A 씨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동원해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등에서 신 의원을 지지한단 응답을 끌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중고 전화 100여 대와 현금 1,500만 원을 건넨 거로 의심받는데, 전화를 B 씨에게 넘긴 건 태양광 비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신 의원 전 보좌관 C 씨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지인 등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90여 대.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부터 3월 초 사이 79차례에 걸쳐 허위와 중복 응답을 이끌어 결과를 왜곡하고, 여론조사 기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공판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B 씨 측은 증거를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상황.

검찰은 B 씨와 C 씨, 전화 구입에 관여한 의심을 받는 C 씨의 동업자와, 신 의원의 현 보좌관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했습니다.

신 의원은 기소를 피했지만, 사무장 등 핵심 관계인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신 의원 측은 수사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밝힐 입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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