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연내 주민투표 가능?” 쟁점

강탁균 2024. 10. 11. 22: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 투표가 올해 안으로 가능할지 여부를 두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올해 주민투표 마지노선이 12월 18일인데, 주민투표 준비를 위한 소요 기간이 60일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달(10월) 중순까지는 행안부장관의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 하지만 행안부의 검토만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행안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도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