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연내 주민투표 가능?” 쟁점
강탁균 2024. 10. 11. 22:16
[KBS 제주]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 투표가 올해 안으로 가능할지 여부를 두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올해 주민투표 마지노선이 12월 18일인데, 주민투표 준비를 위한 소요 기간이 60일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달(10월) 중순까지는 행안부장관의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 하지만 행안부의 검토만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행안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도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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