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련 ‘헌법 84조’ 논란에...헌재 “대통령, 당선무효형 나오면 직 상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와 관련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법사위의 헌재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된다”며 “일부에선 헌법 제84조를 억지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두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이 갈린다. 박 의원 주장은 재판이 중지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억지 해석’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다음 달 1심 판결 선고가 나온다. 하지만 이 사건들을 포함해 대장동 사건 등 상당수 사건이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7년 5월 전에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헌법 84조에 따라 불소추 특권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제가 전에 이 대표 관련 헌법 제84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며 “오늘 헌재 사무처장 답도 같다”고 했다. 김정원 처장 답변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데 힘을 실은 것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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