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최고대표 “러·우크라 모두 포로 고문…국제법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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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측의 포로 학대·고문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제법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러시아의 포로 고문·학대는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우크라이나도 모든 구금 단계에서 포로들이 국제법에 따라 대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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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측의 포로 학대·고문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제법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측은 다만, 정부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러시아 측의 포로 학대를 비판하는 데 더 비중을 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지난 8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빚어진 전쟁포로 처우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2023년 3월 이후 러시아 측에 수감됐던 우크라이나 포로 174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거의 모든 이들이 구금 기간에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는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문은 매일 또는 매주 일어나고 있으며 구금시설 관리자뿐 아니라 러시아 연방보안국, 연방 교정국 등 국가기관 사이에 상당한 협력 관계를 갖추고 고문이 가해진다는 증거를 수집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로들은 외부와 연락할 수 없었고 독립적 감시가 없어 수감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투르크 최고대표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끔찍한 행위를 한 가해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 전쟁 포로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러시아 포로 205명을 인터뷰한 결과 절반 정도가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고 말했다”면서 “10명 정도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포로들에 대한 학대는 정식 수감시설로 이동하기 전 구금 초기 단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식 시설에 도착한 이후에는 고문·학대가 중단됐고 이 시설의 운영 조건은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러시아의 포로 고문·학대는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우크라이나도 모든 구금 단계에서 포로들이 국제법에 따라 대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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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엽 기자 (imhe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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