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면 112살…전 부인 살해한 70대 징역 37년
[앵커]
함께 살던 전 부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에도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징역 3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하면 113살이 되게 되는데, 법원은 "나이를 감안해도 장기 수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피를 흘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아파트 경비원.
뒤로는 날카로운 흉기를 든 남성이 유유히 지나갑니다.
경비원에 중상을 입힌 건 다름 아닌 아파트 주민 70대 A씨.
6시간 만에 붙잡힌 A씨의 집에서는 이혼했지만, 함께 살고 있던 전 부인 6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에는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도 있었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법정에 선 A씨.
법원은 A씨에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가 추가 범행을 두려워하고, 직장도 그만두는 등 씻을 수 없는 고통에 살고 있다"며 "고령인 나이를 감안해도 장기간 수감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75살인 A씨가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할 경우 112살이 되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전 부인과 경비원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한다고 망상해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과거 형사 처벌로 수감된 뒤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정폭력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도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경비원 #흉기 #살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