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기 중 주식 산 감찰부장…"규정 몰라 실수로"

김상민 기자 2024. 10. 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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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들의 공직 수행 과정을 엄격하게 따져야 할, 대검찰청 '감찰 부장'이 임기 중 주식을 사들여 검찰 예규를 위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지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 : 검찰의 기강을 확립시켜야 할 감찰부장이 예규를 벗어나서 주식을 거래하는 일탈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이 부장은 "임기 초 예규를 잘 몰라 실수로 매수한 것"이라며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안 뒤부터 더는 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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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들의 공직 수행 과정을 엄격하게 따져야 할, 대검찰청 '감찰 부장'이 임기 중 주식을 사들여 검찰 예규를 위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로 그랬다고 했는데 감찰 책임자 해명으로는 안이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이성희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 변동 내역입니다.

검찰 출신인 이 부장은 변호사 생활을 하다 재작년 11월 검사장급 개방직인 대검 감찰부장으로 임용되면서 재산 내역을 처음 신고했습니다.

약 1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을 보면, 이 부장이 이 기간 동안 일부 주식을 팔고 삼성전자 주식 49주 등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감찰과 특수수사부서 검사 등의 경우 해당 부서 근무 전에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예외 사유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임기 중 주식을 사는 행위는 금지하는데 이걸 어긴 겁니다.

[박지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 : 검찰의 기강을 확립시켜야 할 감찰부장이 예규를 벗어나서 주식을 거래하는 일탈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이 부장은 "임기 초 예규를 잘 몰라 실수로 매수한 것"이라며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안 뒤부터 더는 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과 배우자의 보유 주식은 3천만 원이 넘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해야 하고 만약, 인사혁신처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장은 부임 직후인 재작년 12월 직무 관련 심사를 청구했는데 임기 만료를 한 달가량 앞둔 지금까지도 인사혁신처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유미라)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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