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살인' 유족 국가배상 패소..."경찰 과실 인정 어려워"

윤웅성 2024. 10. 11. 20: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의 신체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살해한 이른바 '막대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7억 원대 손해배상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봤을 때 출동 경찰관들의 과실로 사망했다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게 CCTV에 경찰관들이 출동했다가 그냥 돌아가는 장면이 다 남아있는데도 잘못된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스포츠센터 대표였던 한 모 씨는 직원을 폭행하고 신체에 막대기를 찔러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