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살인' 유족 국가배상 패소..."경찰 과실 인정 어려워"
윤웅성 2024. 10. 11. 20:25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의 신체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살해한 이른바 '막대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7억 원대 손해배상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봤을 때 출동 경찰관들의 과실로 사망했다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게 CCTV에 경찰관들이 출동했다가 그냥 돌아가는 장면이 다 남아있는데도 잘못된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스포츠센터 대표였던 한 모 씨는 직원을 폭행하고 신체에 막대기를 찔러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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