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소환조사, 장소 변경이 아니라 신변안전 검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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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1)의 소환조사에 대한 조지호 경찰청장 발언과 관련, "조사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변 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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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찰청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1)의 소환조사에 대한 조지호 경찰청장 발언과 관련, "조사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조사 일정에 관해 묻자 "소환 일정은 조율 중"이라며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용산경찰서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오픈된 공간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언론과 유튜버들이 진을 치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적으로 공간적 특성 때문에 비공개 의미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관할서를 벗어나서 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조 청장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말이냐"고 질의하자 조 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변 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등에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출석, 조사 등 수사과정을 언론 등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공개되는 경우 사건관계인 노출이나 수사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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