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터지나...'대선 경선' 공정성 시비로 치닫는 명태균의 행적

박나영 기자 2024. 10. 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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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업체로 흘러간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부, 누가 왜 넘겼나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2022년 3월3일 오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세종시 조치원역 인근에서 유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명태균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에 국민의힘 당원 안심번호 57만 건이 유출된 것이 드러난 가운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명단을 전달했는지가 정치권이 밝혀내야할 새로운 의혹으로 부상하고 있다. 명씨가 이 명단을 이용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한 것이 밝혀지며 대선 경선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명단이 어떤 경로로 전달돼 어떻게 활용됐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국민의힘 최종 경선 직전 약 57만 명 규모의 '안심번호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56만8000여 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확보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10월19∼20일, 10월21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7829명, 13만9156명에게 전화를 돌려 각각 3450명, 544명에게 응답을 받았다. 이는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 23건 중 8~9번째 조사로 추정된다.  

노 의원은 "유출된 당원 정보 57만 건은 당시 국민의힘 책임당원 규모와 유사하며 해당 정보 접근과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며 "여론조사 과정은 물론 결과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모든 전화번호가 '0503'으로 시작하고 이름은 익명화한 안심번호"라며 "문제가 없는 명단이고, 당에서 (특정 후보 측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 측에 공히 제공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것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대통령실 또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다"고 적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의 여론 조사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명씨 업체가 이 명단을 토대로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기록한 것을 두고, 윤 후보 측에서 명단을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선 경선 막바지 최종 경선 직전 캠프에 명단이 제공되고, 캠프 차원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돌리는 것은 적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국민의힘 당규 역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한다.

더군다나 명씨가 안심번호를 다시 가공해 당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추려내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명씨 업체는 당시 4명의 경선 후보와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 대결을 통해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조사를 했는데,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윤석열 후보가 7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 이 대표를 압도했다. 당시 명씨가 이 질문에 답변한 당원들의 안심번호와 연령-성별-지역 코드를 따로 저장해 관리한 기록이 드러났다.

당시 57만 명 명단을 누가 명씨에게 전달했는지, 전달한 측에서 명씨와 어떤 계약을 맺고 어떻게 비용 등을 지불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명씨가 특정 캠프에서 명단을 제공받았지만 비용을 정산받지 못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 

당시 명씨와 여론조사 작업을 했던 강혜경씨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던 대가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된 배경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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