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령관, 경호처장 공관 회동 비판에 "형식논리는 맞지만…"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2024. 10.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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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방첩‧수방‧특전사령관 간 회동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형식논리로는 맞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올해 초 경호처장 재직시 여 사령관과 수방사령관 및 특전사령관을 공관에 불러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목적과 성격을 놓고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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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 규정 위반이란 지적에 "현실적 어려움"
11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 연합뉴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방첩‧수방‧특전사령관 간 회동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형식논리로는 맞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여 사령관은 11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올해 초 경호처장 재직시 여 사령관과 수방사령관 및 특전사령관을 공관에 불러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목적과 성격을 놓고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장관은 대통령 경호와 밀접한 부대장들을 격려하는 차원으로써 전 정부 때도 1년에 수차례씩 있었던 '관례'라고 설명했다. 

11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정작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은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나 수방사 참모장 등을 위원으로 할 뿐 특전사는 제외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를 감안해 "(이들 사령관이) 경호 목적으로 모인 것 같지 않다"면서 관련한 공문 제출을 요구했고, 여 사령관은 '형식논리'를 언급함으로써 공문이 존재하지 않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양측 간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여 사령관에게 "(방첩‧수방‧특전) 사령관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은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시민단체에서 고발하면 어떻게 하려 그러나"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김 장관도 발언 기회를 얻어 공관 회동이 '관례'라고 거듭 설명한 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걸 따지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린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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