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령관, 경호처장 공관 회동 비판에 "형식논리는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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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방첩‧수방‧특전사령관 간 회동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형식논리로는 맞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올해 초 경호처장 재직시 여 사령관과 수방사령관 및 특전사령관을 공관에 불러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목적과 성격을 놓고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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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방첩‧수방‧특전사령관 간 회동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형식논리로는 맞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여 사령관은 11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올해 초 경호처장 재직시 여 사령관과 수방사령관 및 특전사령관을 공관에 불러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목적과 성격을 놓고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장관은 대통령 경호와 밀접한 부대장들을 격려하는 차원으로써 전 정부 때도 1년에 수차례씩 있었던 '관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은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나 수방사 참모장 등을 위원으로 할 뿐 특전사는 제외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를 감안해 "(이들 사령관이) 경호 목적으로 모인 것 같지 않다"면서 관련한 공문 제출을 요구했고, 여 사령관은 '형식논리'를 언급함으로써 공문이 존재하지 않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양측 간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여 사령관에게 "(방첩‧수방‧특전) 사령관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은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시민단체에서 고발하면 어떻게 하려 그러나"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김 장관도 발언 기회를 얻어 공관 회동이 '관례'라고 거듭 설명한 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걸 따지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린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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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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