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첫날 ‘유권자 실어 나르기’ 신고 잇따라…경찰 수사

황남건 기자 2024. 10. 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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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로 실어 날랐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강화군 송해면·양도면·길상면 등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 나르고 있다"는 신고 12건을 접수했다.

이어 "이날 오전 투표소 인근에 특정 차량이 멈춰서더니 유권자들이 줄줄이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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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강화군수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 각 후보들이 출정식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로 실어 날랐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강화군 송해면·양도면·길상면 등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 나르고 있다”는 신고 12건을 접수했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으로 활동하는 당원들이 신고했다. 

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 당일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으로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 주민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이날 오전 투표소 인근에 특정 차량이 멈춰서더니 유권자들이 줄줄이 내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신고 직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실어 나르는 현장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타 있던 유권자 수가 몇 명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CCTV와 운전자 조사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 투표일은 11~12일이고, 본 투표는 16일이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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