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BTS 슈가 미징계, 타당하지 않지만 법이 그렇게 규정"
김수형 기자 2024. 10. 11. 17:18
▲ 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병무청은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인 병역 면탈 시도에 대해 스티브 유 사례처럼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오늘(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법적으로 후속 불이익이 명확하지 않다"며 "스티브 유 사례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수 스티브 유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이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유 씨는 여러 차례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에 대한 징계가 없었던 것과 관련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슈가는 지난 8월 6일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어서 별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 최근 의대생들의 현역병 지원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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