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동절기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내년 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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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황대식 농촌지원과장은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들은 농장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농장 방문 전 대인·차량 소독 등 차단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은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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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군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에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권역 외 가축 분뇨 차량 이동 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축산농가에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군 방역 차량과 영덕울진축협 공동방제단 2개 반을 투입해 양돈농장 및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장 인근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정한 중요 가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구제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달 2주간 소와 염소 사육 농가의 전두수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 백신을 일제히 접종하는 등 사전 방역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황대식 농촌지원과장은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들은 농장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농장 방문 전 대인·차량 소독 등 차단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은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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